국가가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쓰지 않았으면 본인 책임이 절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정진경)는 12일 자전거 사고로 다쳐 몸이 마비된 김모(35)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부부에게 6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 오후 9시40분쯤 구미시 국도의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20㎝ 정도 꺼져 있는 배수로에 걸려 넘어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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