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뒷돈 2조 결국 환자 피해…의료인 처벌 강화해야
정부가 의약품을 둘러싼 뿌리 깊은 ‘검은 뒷거래’에 칼을 대기 시작했다. 정부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제품에 대해 가격을 강제로 20~40% 낮추는 방안이다. 그러나 수십년간 계속된 리베이트 관행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단번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짚어봤다.
한국제약협회 제공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약업계가 자정의지를 확립하기 위해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사진은 한국제약협회가 지난달 12일 개최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영업총괄사장 간담회’.
한국제약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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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국내 의료계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30~40년의 긴 기간을 거치면서 수많은 뒷거래 방법이 생겨났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공급 계약을 맺은 의약품 약가의 일부를 병원이나 의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등 ‘비급여 약제’에 대한 리베이트는 제약업계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건강보험 처방 기록이 남지 않아 뒷거래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연한 비밀 ‘의약품 리베이트’
시판 후 조사(PMS)는 법의 한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PMS는 제약사가 약을 출시한 뒤 4~6년이 지나 안전성과 효능 조사를 위해 의사에게 임상 데이터를 요청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준 건수를 넘은 조사비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오간다. PMS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의사 41명이 지난 3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적발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감시의 눈길을 피하는 신종수법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처방이 불필요한 일반의약품을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난해부터 전문약과 일반약의 거래내역을 보고하는 제도가 마련되자 최근에는 의약외품으로 대신 제공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또 불법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제약사의 계열사나 홍보기획사를 통해 상품권을 증정하거나 골프 접대를 하는 사례도 생겼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약품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문약과 일반약 거래내역을 감시하자 신종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비밀스러운 내부거래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제약사 ‘갑을관계’서 비롯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갑을(甲乙)관계’에서 비롯됐다. 감시제도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의사의 처방을 많이 얻어내려면 ‘갑’인 의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제품의 약가를 인하해도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중·소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인하된 약가만큼 더 팔자.’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업계는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자 최근 자정결의 행사를 가졌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전시성 행사에 불과하다.”며 불참했다.
전문가들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인 처벌조항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금품 수수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단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경우 처벌기간은 1개월로 경감된다.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리베이트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001년 이후 153명에 불과하다. 2007~2008년에는 단 한명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다. 복지부는 처벌기간 경감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폭적인 처벌 강화방안은 의료단체의 반발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달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최대 1년 이내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질적인 리베이트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성분을 기재해 환자나 약사가 약의 브랜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자연스럽게 약의 선택권이 분산되기 때문에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단,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의약품 유통거래 감시체계 강화 및 리베이트 처벌조항 강화 등의 보완대책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성분명 처방 도입” 목소리도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의사의 정상적인 처방권이 훼손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 조심스럽게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지 못한 것이 의약분업제도를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로비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이 곧 근본적인 리베이트 근절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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