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제] “교육권 침해” vs “과당경쟁 방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제] “교육권 침해” vs “과당경쟁 방지”

입력 2009-07-10 00:00
수정 2009-07-1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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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금지’ 논쟁

사교육 과열 방지를 이유로 ‘학파라치’까지 생기도록 한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대한 찬반논쟁이 헌법을 사이에 두고 격돌했다. 9일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심야교습 금지로 기본권을 제한당했다는 청구인 측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부산시와 각 교육청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관련 조례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내며 시작됐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이 다른 지방에 비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등이다.

먼저 청구인 측은 “입시과열로 학원이 과도하게 입시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학원교습은 미진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장려할 문제이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 측은 “국제적 아동인권기준인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여가·놀이·문화활동 참가의 권리를 가진다.”면서 “국가나 지자체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교육이 과도한 현실에서는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면서 교습 제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그로 인해 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강의, 교육방송 등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교과부 등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이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재와 같은 교습시간 제한 아래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교습시간 제한 폐지가 사교육비의 증가 저지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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