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제] “교육권 침해” vs “과당경쟁 방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제] “교육권 침해” vs “과당경쟁 방지”

입력 2009-07-10 00:00
수정 2009-07-10 0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원 심야교습 금지’ 논쟁

사교육 과열 방지를 이유로 ‘학파라치’까지 생기도록 한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대한 찬반논쟁이 헌법을 사이에 두고 격돌했다. 9일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심야교습 금지로 기본권을 제한당했다는 청구인 측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부산시와 각 교육청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관련 조례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내며 시작됐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이 다른 지방에 비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등이다.

먼저 청구인 측은 “입시과열로 학원이 과도하게 입시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학원교습은 미진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장려할 문제이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 측은 “국제적 아동인권기준인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여가·놀이·문화활동 참가의 권리를 가진다.”면서 “국가나 지자체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교육이 과도한 현실에서는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면서 교습 제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그로 인해 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강의, 교육방송 등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교과부 등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이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재와 같은 교습시간 제한 아래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교습시간 제한 폐지가 사교육비의 증가 저지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