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제] “교육권 침해” vs “과당경쟁 방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제] “교육권 침해” vs “과당경쟁 방지”

입력 2009-07-10 00:00
수정 2009-07-1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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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금지’ 논쟁

사교육 과열 방지를 이유로 ‘학파라치’까지 생기도록 한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대한 찬반논쟁이 헌법을 사이에 두고 격돌했다. 9일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심야교습 금지로 기본권을 제한당했다는 청구인 측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부산시와 각 교육청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관련 조례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내며 시작됐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이 다른 지방에 비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등이다.

먼저 청구인 측은 “입시과열로 학원이 과도하게 입시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학원교습은 미진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장려할 문제이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 측은 “국제적 아동인권기준인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여가·놀이·문화활동 참가의 권리를 가진다.”면서 “국가나 지자체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교육이 과도한 현실에서는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면서 교습 제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그로 인해 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강의, 교육방송 등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교과부 등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이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재와 같은 교습시간 제한 아래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교습시간 제한 폐지가 사교육비의 증가 저지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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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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