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전국 시·도 확산

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전국 시·도 확산

입력 2009-07-09 00:00
수정 2009-07-09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원의 심야교습 등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 당정협의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나머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서울처럼 초·중·고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경우와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경우 등 시·도마다 제각각이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이나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을 다닐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달 말 학원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원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교과부의 이동호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 위해 나머지 시·도교육청별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 본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처럼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 초·중은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등 시·도 지역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3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도 자율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7-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