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전국 시·도 확산

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전국 시·도 확산

입력 2009-07-09 00:00
수정 2009-07-09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원의 심야교습 등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 당정협의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나머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서울처럼 초·중·고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경우와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경우 등 시·도마다 제각각이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이나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을 다닐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달 말 학원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원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교과부의 이동호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 위해 나머지 시·도교육청별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 본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처럼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 초·중은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등 시·도 지역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3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도 자율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7-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