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전국 시·도 확산

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전국 시·도 확산

입력 2009-07-09 00:00
수정 2009-07-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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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심야교습 등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 당정협의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나머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서울처럼 초·중·고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경우와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경우 등 시·도마다 제각각이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이나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을 다닐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달 말 학원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원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교과부의 이동호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 위해 나머지 시·도교육청별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 본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처럼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 초·중은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등 시·도 지역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3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도 자율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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