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범죄 법원 판단은
법원은 피해가 광범위한 해킹 범죄에 한해 징역형을, 그러지 않으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적용 법률은 형법상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이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2000년 3월 특정 업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각종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해 1∼2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그는 과거 일하던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각종 자료를 삭제하는 등 18일 동안 해당 홈페이지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전주지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2006년 6월 81차례에 걸쳐 한 게임방의 인터넷 연결장치에 침입해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된다. 포털업체 게임 프로그램에 침입해 무단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32)씨는 벌금 1000만원을, 거래처의 홈페이지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 등 2명은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태형 판사는 “양형을 정할 때 피해 정도를 고려한다.”면서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에 침입해 접속 장애만 일으켰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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