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45조에 따르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건물의 신축과 증축,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993년 부산에서 일어난 구포 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기계가 설치될 경우 별도 규제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일상적인 선로 유지나 보수 등 기본적인 점검은 코레일측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위·수탁 계약을 맡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번 사건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아현지구 건설현장의 시공업체는 아파트 재건축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5월 해당 지자체인 서대문구청에 철도보호지구 규정에 따라 신고했다. 구청측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낸 뒤 조건부로 건설허가를 내줬다. 당시 구청이 받은 회신에는 ‘크레인 기둥 설치지점을 철길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 할 것, 크레인 등 공사용 장비가 철도 상부를 통과하지 못하게 할 것, T자형 크레인 대신 Y자형 크레인 설치’ 등이 필요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후 확인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측은 “지난해 5월9일 현장확인 후 6월3일 구청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30m 규정’도 문제다. 이번 공사는 선로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진행된 데다 타워크레인 높이도 50m 가까이 됐다. 크레인이 넘어질 경우 선로를 덮칠 가능성이 처음부터 제기됐던 셈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