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3곳 중 1곳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임금이나 복리후생까지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 마음대로 할 수 있다.
5일 서울신문과 취업포털 사이트 커리어의 공동 설문 결과 136명의 인사담당자 중 68.4%가 정규직 전환 방법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금 및 복리후생도 정규직 수준으로 한다는 곳이 28.7%로 가장 많았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곳은 25.7%였다. 이밖에 임금만 정규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곳은 10.3%였다. 되려 임금과 복리후생을 비정규직보다 낮게 한다는 곳도 3.7% 였다. 반면 31.6%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임금 및 복지후생을 정규직 수준으로 하겠다고 응답했고, 대기업일수록 기간만 무기한으로 늘리겠다는 곳이 많았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5일 서울신문과 취업포털 사이트 커리어의 공동 설문 결과 136명의 인사담당자 중 68.4%가 정규직 전환 방법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금 및 복리후생도 정규직 수준으로 한다는 곳이 28.7%로 가장 많았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곳은 25.7%였다. 이밖에 임금만 정규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곳은 10.3%였다. 되려 임금과 복리후생을 비정규직보다 낮게 한다는 곳도 3.7% 였다. 반면 31.6%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임금 및 복지후생을 정규직 수준으로 하겠다고 응답했고, 대기업일수록 기간만 무기한으로 늘리겠다는 곳이 많았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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