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비정규직] 전국 비정규직 구제 사례

[위기의 비정규직] 전국 비정규직 구제 사례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교육청 “2년근무 490명 무기계약직 전환”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 구제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집단실직을 대비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5일 일선 학교의 수업과 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비정규직 관련 법에 변동이 없는 한 앞으로 1년 안에 2년의 근무기간을 채우는 공립학교와 직속기관 근무자 490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와도 협의를 거쳐 1년 안에 500명가량의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구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치권의 비정규직 관련 협상과 법 개정을 더 지켜 보자며 집단해고를 늦추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 양상이다.

충북 청주의 한 금융기관은 지난달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1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이 2~3개월 남은 7명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협상과 사회분위기 등 추이를 본 뒤 결정키로 했다.

충북지역 한 농협은 오는 10월과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다른 농협의 동향을 파악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고용 2년 제한법 발효로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 개설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 1588-9142)를 통해 새 일자리를 찾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취업상담과 이력 분석을 거쳐 민간 기업 혹은 공공일자리에 1대 1로 연결해 주고 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전국종합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7-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