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비정규직] 전국 비정규직 구제 사례

[위기의 비정규직] 전국 비정규직 구제 사례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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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년근무 490명 무기계약직 전환”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 구제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집단실직을 대비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5일 일선 학교의 수업과 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비정규직 관련 법에 변동이 없는 한 앞으로 1년 안에 2년의 근무기간을 채우는 공립학교와 직속기관 근무자 490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와도 협의를 거쳐 1년 안에 500명가량의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구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치권의 비정규직 관련 협상과 법 개정을 더 지켜 보자며 집단해고를 늦추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 양상이다.

충북 청주의 한 금융기관은 지난달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1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이 2~3개월 남은 7명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협상과 사회분위기 등 추이를 본 뒤 결정키로 했다.

충북지역 한 농협은 오는 10월과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다른 농협의 동향을 파악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고용 2년 제한법 발효로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 개설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 1588-9142)를 통해 새 일자리를 찾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취업상담과 이력 분석을 거쳐 민간 기업 혹은 공공일자리에 1대 1로 연결해 주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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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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