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비정규직] 전국 비정규직 구제 사례

[위기의 비정규직] 전국 비정규직 구제 사례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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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년근무 490명 무기계약직 전환”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 구제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집단실직을 대비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5일 일선 학교의 수업과 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비정규직 관련 법에 변동이 없는 한 앞으로 1년 안에 2년의 근무기간을 채우는 공립학교와 직속기관 근무자 490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와도 협의를 거쳐 1년 안에 500명가량의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구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치권의 비정규직 관련 협상과 법 개정을 더 지켜 보자며 집단해고를 늦추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 양상이다.

충북 청주의 한 금융기관은 지난달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1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이 2~3개월 남은 7명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협상과 사회분위기 등 추이를 본 뒤 결정키로 했다.

충북지역 한 농협은 오는 10월과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다른 농협의 동향을 파악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고용 2년 제한법 발효로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 개설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 1588-9142)를 통해 새 일자리를 찾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취업상담과 이력 분석을 거쳐 민간 기업 혹은 공공일자리에 1대 1로 연결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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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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