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비정규직] 전국 비정규직 구제 사례

[위기의 비정규직] 전국 비정규직 구제 사례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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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년근무 490명 무기계약직 전환”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 구제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집단실직을 대비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5일 일선 학교의 수업과 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비정규직 관련 법에 변동이 없는 한 앞으로 1년 안에 2년의 근무기간을 채우는 공립학교와 직속기관 근무자 490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와도 협의를 거쳐 1년 안에 500명가량의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구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치권의 비정규직 관련 협상과 법 개정을 더 지켜 보자며 집단해고를 늦추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 양상이다.

충북 청주의 한 금융기관은 지난달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1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이 2~3개월 남은 7명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협상과 사회분위기 등 추이를 본 뒤 결정키로 했다.

충북지역 한 농협은 오는 10월과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다른 농협의 동향을 파악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고용 2년 제한법 발효로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 개설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 1588-9142)를 통해 새 일자리를 찾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취업상담과 이력 분석을 거쳐 민간 기업 혹은 공공일자리에 1대 1로 연결해 주고 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전국종합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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