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비정규직] 전국 비정규직 구제 사례

[위기의 비정규직] 전국 비정규직 구제 사례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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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년근무 490명 무기계약직 전환”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 구제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집단실직을 대비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5일 일선 학교의 수업과 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비정규직 관련 법에 변동이 없는 한 앞으로 1년 안에 2년의 근무기간을 채우는 공립학교와 직속기관 근무자 490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와도 협의를 거쳐 1년 안에 500명가량의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구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치권의 비정규직 관련 협상과 법 개정을 더 지켜 보자며 집단해고를 늦추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 양상이다.

충북 청주의 한 금융기관은 지난달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1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이 2~3개월 남은 7명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협상과 사회분위기 등 추이를 본 뒤 결정키로 했다.

충북지역 한 농협은 오는 10월과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다른 농협의 동향을 파악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고용 2년 제한법 발효로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 개설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 1588-9142)를 통해 새 일자리를 찾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취업상담과 이력 분석을 거쳐 민간 기업 혹은 공공일자리에 1대 1로 연결해 주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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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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