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윤리 대책 되레 ‘퇴보’

대학 연구윤리 대책 되레 ‘퇴보’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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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재단 담당부서 아예 폐지… 논문 위조 등 ‘쉬쉬’ 감시사각

논문조작, 위·변조 등 국내 과학계의 연구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책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은 연구부정의 법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던 학술재단의 연구윤리 담당 부서마저 폐지되는 등 오히려 연구윤리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작성한 정책연구 보고서 ‘연구진실성 검증의 실제적 문제와 해결방안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부정행위를 단속할 법적장치와 연구윤리 전담기구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 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각 대학도 자율적으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계의 자정 노력이 이어지는 듯했다.

문제는 지침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만 효력이 닿을 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연구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논문의 조작·표절·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대학 내 개인연구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침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각 대학도 자율적으로 연구윤리를 감시하고 검증·징계하는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구속력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한 상태. 오히려 대학들은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위조·표절이 확인돼도 대학에 불명예가 될까봐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STEPI가 2007년 2월부터 2008년 말까지 전국 364개 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부정행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구 부정행위 건수는 단 39건에 불과했다. STEPI 한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는 모든 대학이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눈 감고, 입 닫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인재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도 “이는 대학의 눈 감아 주기와 느슨한 자체 규제 때문”이라면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종 연구를 지원하는 우리나라 연구재단들도 연구윤리에 무감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26일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과학재단 등을 통합해 국내 최대 연구지원 기관으로 출범한 한국연구재단에는 연구윤리 전담부서가 없다.

당초 학술진흥재단에 박사급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정책팀이 있었지만 통합되면서 폐지됐다.

STEPI 한 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모든 부처 산하 연구기관에 윤리 전담조직을 두는 것은 어렵지만, 인문사회계 전 영역을 커버하는 통합 재단에는 전담조직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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