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부인… “법적용 잘못” 변호인 지적에 검찰 혼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공판에서 검찰이 수모를 겪었다.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천 회장 측 변호인에게서는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가르침’을, 재판부로부터는 “공소장을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천 회장 측은 공판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가며 알선수재·조세포탈·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고, 검찰의 잘못된 법 적용까지 지적했다.
천 회장 측은 “지난해 8월 베이징에서 받은 15만위안(약 2500만원)은 레슬링협회 부회장인 박 전 회장이 회장인 천 회장에게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써달라고 준 것이며, 선수단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유상증자로 태광실업 계열사들이 세중게임박스의 주주가 됐는데 투자금을 손비 처리해 달라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회사법의 원칙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회장 측은 임직원 명의의 차명 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자녀에게 넘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주주의 대량보유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 외에는 법리적으로 탈세를 했거나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천 회장 측 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세 포탈은 수증자인 세 자녀들에게 적용될 혐의를 천 회장에게 적용한 것인데, 이는 하나로 묶어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포탈세액을 따로 적용해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고 후배 검사들을 가르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 각 항별로 의율 적용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는 2006년 양도세 포탈 범죄 사실만 기재됐는데 별지의 범죄일람표에는 2007년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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