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외곽 장례식장에 화장시설 허용

도심 외곽 장례식장에 화장시설 허용

입력 2009-07-04 00:00
수정 2009-07-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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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시외곽 소재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로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분묘이전 등의 개장유골은 이동식 화장 전문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장 중심의 장묘 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화장시설 설치촉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시설 제외)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견 수렴과 내부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향후 장사법 및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화장시설은 상조업체들이 차명으로 다수시설에 반복 예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의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나 상조회사 명의로 여러 시설에 예약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례와 관련한 종합정보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전국 장례식장, 화장시설에 대한 검색과 시설이용 계약이 가능해진다. 개장유골은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장사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마련하고,이동 화장이 가능한 전문차량을 보급할 예정이다.

화장시설 입지 선정과 주민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사회적 갈등과 소요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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