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벌일 때는 원래 살던 주민들에게 임시로 살 곳을 마련해 주는 순환개발사업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 사업지에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도 입체환지 방식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체환지방식은 땅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상비가 아니라 건축물 일부와 공유지분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 위주로 환지가 이뤄져 건축물만 소유했던 사람은 보상비만 받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입체환지 방식이 활성화되면 원래 주민이 개발사업 후에도 재정착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 기초조사때 주거 및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원주민,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주민·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다양한 방식의 사업시행과 토지의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 사업지에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도 입체환지 방식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체환지방식은 땅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상비가 아니라 건축물 일부와 공유지분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 위주로 환지가 이뤄져 건축물만 소유했던 사람은 보상비만 받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입체환지 방식이 활성화되면 원래 주민이 개발사업 후에도 재정착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 기초조사때 주거 및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원주민,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주민·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다양한 방식의 사업시행과 토지의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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