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을 냈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2일 부산 수영구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가 아니라 현금을 낸 경우에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돼 학교 증축에 사용됐다면 같은 성질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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