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놀이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놀이터 기준 면적을 줄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은 현행 ‘총정원】2.5㎡’에서 ‘정원의 35~45%】3.5㎡’로 바뀐다. 예를 들어 정원이 50명인 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부지면적이 종전 125㎡에서 78㎡로 37.6%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건물 전층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2005년부터 금지했던 옥상놀이터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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