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헐값 매입 6배 폭리, 업자 3명 구속·26명 입건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대운하 등 국책사업을 미끼로 헐값에 매입한 토지를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부동산 업체 대표 박모(38)씨 등 3명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또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충북 충주시 직동, 호암동, 수안보면 일원 토지 54필지(65만 542㎡)를 1㎡당 6800원에 사들인 뒤 735명에게 매입가의 평균 6배를 받고 팔아 2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운하, 충주기업도시 등으로 2, 3년 뒤 몇배의 시세차익을 거머쥘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토지를 매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십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고객상담요령 등을 교육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이 매입한 토지 대부분은 이익은커녕 원금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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