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88명 해임·정직

시국선언 전교조 88명 해임·정직

입력 2009-06-27 00:00
수정 2009-06-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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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 6171명 대부분을 징계해 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정진후 위원장 등 88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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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40만 교원이 참여하는 2차 시국선언을 하고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은 고발 및 징계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쇄신, 언론·집회, 양심의 자유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교사 가운데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88명을 고발하기로 하고 정진후 위원장과 시·도지부장 등 41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고발했다. 시·도교육청은 30일까지 교과부에서 고발한 시·도지부장 16명을 포함한 63명을 관할 지검에 고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와 별도로 정 위원장 등 10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나머지 고발대상자 78명에 대해서는 정직시켜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의,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박현갑 박창규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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