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 구금일수 일부만 산입 위헌

판결전 구금일수 일부만 산입 위헌

입력 2009-06-26 00:00
수정 2009-06-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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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량에 따라 미결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한 형법 57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구금일수 일부만 산입해도 되도록 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은 위헌, 1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신씨는 2006년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미결 구금일수 가운데 35일이 본형에 산입되지 않자 헌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과 상소 남발을 막아 재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하지만 미결 구금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불구속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일부만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미결 구금일수 일부만을 인정받고 형 집행 중인 수용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재소자에 대해 미결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해 형기를 다시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석방하도록 지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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