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원 주고 허위 이수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한 노인요양보호사와 이들에게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학원장 등 9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 취득자 가운데는 도의원과 공무원, 대학 교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노인복지 요양보호사 지원자들의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조모(52)씨 등 사설 교육원 원장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다른 13곳의 원장과 자격증 취득자 등 89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지원자들이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교육원장들은 등록한 교육생들에게 1인당 20만~80만원을 받고 허위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만들어 시험 실시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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