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연예인 전속 7년으로 제한

[사회플러스] 연예인 전속 7년으로 제한

입력 2009-06-24 00:00
수정 2009-06-24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 말부터 연예기획사가 자사 소속 연예인과 7년이 넘는 장기 전속계약은 하지 못하게 된다. 작사·작곡 등 가수가 만든 노래의 소유권도 기획사가 아닌, 연예인이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연예기획사 협회 쪽의 심사 청구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최종 심사보고서를 각 협회와 연예인 노동조합 등에 보냈고 조만간 확정,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9-06-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