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화문광장 ‘불법우려 집회’ 봉쇄

서울·광화문광장 ‘불법우려 집회’ 봉쇄

입력 2009-06-23 00:00
수정 2009-06-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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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8월 개장하는 광화문광장과 기존 서울광장의 사용 허가 등과 관련한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 불법 집회는 물론이고 불법이 우려되는 집회까지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특히 광화문광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시가 명시한 행사 외에는 광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서울시가 광장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며 “비민주적인 광장 조례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22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제·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청와대와 정부청사, 미국대사관 등 주요기관이 인접한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광장보다 사용 허가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광화문광장 조례 제정안에서는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검토한다.’고 돼 있는 서울광장 조례에 더해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행사가 폭력사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 경우 광장 사용 신청자에게 경찰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경찰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둬 시가 명시한 유형의 행사 외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사항 변경시에도 서울광장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규정한 데 비해 광화문광장은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문화했다.

서울광장 사용·관리 조례 개정안 역시 종전보다 강화됐다.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사용자와 사전 협의토록 한 규정 대신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광장 불법·폭력 집회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평화적 집회조차 폭력 우려가 있다며 불법 집회로 몰아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광장마저 시의 입맛에 맞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시의 뜻대로만 광장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고 지적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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