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광화문광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시가 명시한 행사 외에는 광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서울시가 광장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며 “비민주적인 광장 조례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22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제·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청와대와 정부청사, 미국대사관 등 주요기관이 인접한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광장보다 사용 허가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광화문광장 조례 제정안에서는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검토한다.’고 돼 있는 서울광장 조례에 더해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행사가 폭력사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 경우 광장 사용 신청자에게 경찰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경찰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둬 시가 명시한 유형의 행사 외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사항 변경시에도 서울광장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규정한 데 비해 광화문광장은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문화했다.
서울광장 사용·관리 조례 개정안 역시 종전보다 강화됐다.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사용자와 사전 협의토록 한 규정 대신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광장 불법·폭력 집회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평화적 집회조차 폭력 우려가 있다며 불법 집회로 몰아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광장마저 시의 입맛에 맞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시의 뜻대로만 광장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고 지적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