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수사 일파만파] 형사상 명예훼손 입증될까

[PD수첩 수사 일파만파] 형사상 명예훼손 입증될까

입력 2009-06-20 00:00
수정 2009-06-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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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내외 판결 사례 제시 못해… 법원 “의도적 왜곡 입증 어려워”

MBC PD수첩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에게 배당됨으로써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상 명예훼손보다 엄격한 증명을 검찰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명예훼손죄에 관한 국내외 판례 1000여건을 검토했다. 특히 언론의 공인 관련 명예훼손 판례가 많이 축적된 미국의 사례 및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제작진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판례는 명예훼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형사사건 2건, 민사사건 4건에 그쳤다. 검찰은 “미국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더 크게 보장하고 있다.”면서 외국 사례를 내놓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사든 형사든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법리는 같다. 하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 수준은 다르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우리 법원은 민사와 달리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면서 “특히 언론의 공적인물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대단히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작진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PD수첩의 보도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실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검찰이 확증해야 한다. 또 검찰은 PD수첩의 보도 내용이 허위이며, 이를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제작진이 정 전 장관과 협상팀의 명예를 실추시킬 뚜렷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제작진은 일부 오역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방송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취재내용을 왜곡할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보도에서 다소 과장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취재진이 보도할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고 있다. 때문에 번역상 오류나 일부 과잉 편집을 곧바로 허위사실로 연결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언론의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PD수첩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임수빈(변호사) 부장검사가 제작진을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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