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효시험 조작 우려로 퇴출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들을 상대로 12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약효시험인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 우려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업체 104곳과 시험기관에 대해 1249억원의 손해배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공단측은 밝혔다. 앞서 2006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동성 시험 조작 등이 드러난 104개 제약사의 307개 의약품과 관련, 232개는 허가를 취소하고 75개는 생동성 인정을 철회했다.
2009-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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