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보상 계획공고일이 기준”

“은평뉴타운 보상 계획공고일이 기준”

입력 2009-06-18 00:00
수정 2009-06-18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대상 및 보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상계획공고일(2004년 6월24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공고한 이주대책기준일(2002년 11월20일)에 따라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는 서울시가 공고한 이주대책기준일과 보상계획공고일 사이에 은평뉴타운 이외의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한 김모(54)씨가 서울시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도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분양아파트 면적을 60㎥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모(39)씨가 낸 입주권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이주대책기준일은 공익사업법이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때문에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다음, 협의 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전 가구원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지 여부, 주택 취득 시점 등을 고려해 이주대책대상을 수립·실시할 자를 선정하고 아파트 종류와 면적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계획공고일을 보상 기준 날짜로 판단했기 때문에 SH공사가 김씨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아예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모씨처럼 대상자로 정한 후 다른 조건을 고려해 입주권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주대책기준일이란 이주대책 및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날짜로 이날 이전부터 이 지역에 주택 등을 소유한 주민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기 1~2년 전에 관행적으로 공고하고 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서울시가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년 11월20일이라고 공고했다.

대법원이 보상계획공고일을 보상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주민들은 구제받을 길이 마땅치 않다.

SH공사 관계자는 “권리를 적극 행사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김씨에게는 이주정착금(500만~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정은주 장형우기자 ejung@seoul.co.kr
2009-06-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