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보상 계획공고일이 기준”

“은평뉴타운 보상 계획공고일이 기준”

입력 2009-06-18 00:00
수정 2009-06-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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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대상 및 보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상계획공고일(2004년 6월24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공고한 이주대책기준일(2002년 11월20일)에 따라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는 서울시가 공고한 이주대책기준일과 보상계획공고일 사이에 은평뉴타운 이외의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한 김모(54)씨가 서울시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도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분양아파트 면적을 60㎥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모(39)씨가 낸 입주권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이주대책기준일은 공익사업법이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때문에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다음, 협의 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전 가구원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지 여부, 주택 취득 시점 등을 고려해 이주대책대상을 수립·실시할 자를 선정하고 아파트 종류와 면적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계획공고일을 보상 기준 날짜로 판단했기 때문에 SH공사가 김씨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아예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모씨처럼 대상자로 정한 후 다른 조건을 고려해 입주권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주대책기준일이란 이주대책 및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날짜로 이날 이전부터 이 지역에 주택 등을 소유한 주민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기 1~2년 전에 관행적으로 공고하고 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서울시가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년 11월20일이라고 공고했다.

대법원이 보상계획공고일을 보상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주민들은 구제받을 길이 마땅치 않다.

SH공사 관계자는 “권리를 적극 행사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김씨에게는 이주정착금(500만~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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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장형우기자 ejung@seoul.co.kr
2009-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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