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위반 내년부터 교통공무원도 단속권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위반 내년부터 교통공무원도 단속권

입력 2009-06-16 00:00
수정 2009-06-16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공무원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행위를 단속하게 돼 ‘얌체족’이 상당수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6-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