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공무원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행위를 단속하게 돼 ‘얌체족’이 상당수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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