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보육비 형평성 논란
정부의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단적인 예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는 보육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집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미술학원에 아이를 보낸 가정은 보육비를 받을 수 없어 불만을 제기하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14일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만나 보육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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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은 보육비를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미술학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집회 모습(위)과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교육단체 회원들의 집회 장면(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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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A미술학원. 대부분의 원생이 어린이집에 다닐 연령인 3~6세다. 구립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미술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시설은 보육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정부로부터 단 한푼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전국 3~5세 아동 가운데 미술학원에 다니는 아동은 20만여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20% 수준이다.
인근 지역에 사는 장옥경(40·여)씨는 4살된 남자 아이를 A미술학원에 보내고 있다. 7살 된 여자 아이의 보육비를 합하면 전체 소득의 20% 정도가 매달 꼬박꼬박 나간다. 장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일반 아동 가정보다 혜택이 적다. 장씨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해도 마음에 드는 곳은 벌써 작년 12월에 마감돼 어쩔 수 없이 미술학원에 보낸다.”면서 “미술학원도 사실상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양육수당 0~1세 한정은 예산축소 꼼수”
지난달 확정된 저소득층 아동 양육수당 지급기준도 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매달 1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만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복지부측은 “양육수당 지원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 부모들은 보육비가 본격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3~5세 아동을 제외하고 0~1세만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4~5세가 되어버린 아이들은 보육비를 지원받을 길이 없어 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영·유아 부모 3097명은 올해 저소득층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3~5세 아동들도 포함시켜달라는 청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권순정(40·여)씨는 “0~1세 아이가 있는 가정보다 3~5세 아이가 있는 가정이 훨씬 보육비 부담이 크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높은 연령부터 낮은 연령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옳지 않으냐.”고 하소연했다.
●보육비 지원 기준도 차량가액 아닌 배기량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는 부모들도 보육비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재산으로 인정되는 ‘차량가액’. 차량 보유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가액의 일부를 소득에 반영해 보육비 지원기준으로 삼는다.
문제는 2500㏄ 미만은 차량가액의 4.17% 가운데 33%가 소득에 합산되지만 2500㏄ 이상은 차량가액 전액에서 33%를 적용한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2000㏄가 기준이었지만 올해는 형평성 문제로 기준이 2500㏄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차량 가액이 1000만원 수준인 2500㏄ 중고차를 가진 사람보다 2000만원이 넘는 2000㏄ 신형차량을 가진 사람의 소득이 더 적게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7년 이상된 중고차량 및 생업용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기준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만 순수 차량가액이 아닌 단순 배기량만으로 보육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이미 3~4년전부터 차량 보유자들은 순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육비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 산정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복지부는 당장 제도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 유치원에 아동을 보내고 있는 남진남(40·여)씨는 “얼마 전 아기 아빠가 다쳐서 일을 못하는데 현재 재산과 차 배기량 문제로 보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명의만 빌려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사람보다 우리는 더 못한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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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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