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수사내용 미공개·영구보존

노 前대통령 수사내용 미공개·영구보존

입력 2009-06-13 00:00
수정 2009-06-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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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 전 회장을 포함한 21명을 기소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내사종결(공소권 없음)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노 전 대통령의 수사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소권 없음’을 처분한 사건이고 부득이하게 공개될 경우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높아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한 수사 기록은 영구보존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수수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들어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박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사종결(입건유예)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회장의 자백과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자료, 환전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된 10명 외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11명을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사람 가운데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주요 참고인인 해외거주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7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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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

2009-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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