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 수사내용 미공개,내사종결

검찰 盧 수사내용 미공개,내사종결

입력 2009-06-12 00:00
수정 2009-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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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회장 등 총 21명 일괄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기소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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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건이고 참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할 것이라고 알렸다.

●檢, 노 전 대통령 관련 논란 해명에 비중

 한편 검찰은 총 13쪽 분량의 발표문 중 3쪽을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논란을 해명하는 데 할애했다.

 ’노 前 대통령 및 가족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노 前 대통령의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 내용은 박 전 회장과 관련된 금품수수에 한정짓고 혐의 유무 확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했다.”며 “”아들 건호,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해 조사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결정이 늦어졌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기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와 새로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종료된 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수사원칙에 부합한다.”고 알렸다.

●檢 “표적수사?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노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보복·표적 수사 주장에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수사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박 전 회장의 불법 금품 제공에 대한 수사로서,이와 관련된 금품수수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얘기했다.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시 예우에 대해서는 “소환에 앞서 조사 일시·이동 방법 등에 관해 변호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면 조사를 했고 경호상의 안전 등 고려하여 헬기 이동도 권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검찰 조사시에도 시종 변호인이 입회했고,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노 前 대통령 측의 의사를 존중하여 박 전 회장과 대질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권양숙 여사 또한 노 전 대통령측과 협의하여 봉하마을과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변호인 참여 하에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 ‘‘빨대’로 언론플레이’ 비판에 대한 입장은…

 검찰은 수사 관련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직접 중계하거나 내부 ‘빨대(취재원)’를 통해 언론에 흘렸다고 비판받은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관례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수사 대상이 방대함에 따라 수사팀 이외에도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을 통해 수사 정보 입수가 가능했고,언론에서 먼저 정보를 입수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노 前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거론되는 몇몇 사례들은 검찰에서 브리핑하거나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수사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에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얘기했다.

●모두 21명 기소…민유태 안희정은 “무혐의”

 한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혐의,또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사는 이미 구속기소한 7명을 포함해 21명이다.

불구속 기소 대상에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이택순 전 경찰청장,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민유태 전 전주지검장,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김태호 경남지사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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