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10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을 해산할때 경봉(속칭 삼단봉)과 방패를 무리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장비사용 규정에 따르면 경봉과 방패는 경찰관의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11일 다음 아고라 등에 등록된 ‘경찰 쇠몽둥이 휘두르다’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경찰이 차도를 점령한 시민을 해산하면서 길이 20∼30㎝의 쇠몽둥이 모양의 물체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전경들이 방패 모서리로 시민의 머리를 때리는 영상도 확산되고 있다. 과잉진압 논란이 일자 경찰청 관계자는 “호신용 경봉은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방패 사용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측은 “방패를 공세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는 만큼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경찰을 가려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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