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천 도심 난투극 조폭 108명 검거

인천 도심 난투극 조폭 108명 검거

입력 2009-05-28 00:00
업데이트 2009-05-28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지난 1월 대로변에서 난투극을 벌인 조직폭력배 108명을 검거, 서울지역 폭력조직 두목(42)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역 폭력조직 A파 조직원 90여명과 인천지역 폭력조직 B파 조직원 60여명은 지난 1월20일 오전 5시49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쇼핑몰 앞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10여분 간 각목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였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길가에 멈춰선 관광버스 두 대에서 검은색 점퍼 차림의 조직폭력배 수십명이 몰려 나오자 반대편에서 또 한무리의 폭력배가 나타나 대치없이 곧바로 격투를 시작했고, 누군가가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주변이 뿌연 연기로 뒤덮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A파와 B파는 1600억원 상당의 쇼핑몰 점유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온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 각각 고용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격투에 앞서 경찰의 수사망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 용역직원이나 경비원 등으로 위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과 현장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5개월 간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일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5-28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