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박 리스트’ 수사 속도 조절 불가피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박 리스트’ 수사 속도 조절 불가피

입력 2009-05-24 00:00
수정 200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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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어떻게 될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 정권의 치밀한 기획 하에 2대 사정기관인 검찰과 국세청의 주연으로 진행돼 왔다. 이야기는 지난해 5월 서울 청계광장을 밝히기 시작한 촛불시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대통령과 친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현 정권의 핵심부는 촛불집회의 배후에 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국 전반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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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실마리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전 정권 후원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나왔다. 4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탈세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이 대통령을 독대해 박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전·현직 정치인들의 명단을 제출했다. ‘박연차 리스트’가 탄생한 것이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라인은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잠시 미뤘다. 노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가 등장하는 ‘세종증권 게이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과 건평씨가 구속되고 지난 1월 세종증권 로비 사건 수사가 일단락되자 현 정권은 리스트 수사를 위한 진용을 갖췄다. 대검 중수부에 중간급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파견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때 이미 박 전 회장의 APC 계좌 등 주요 수사자료들이 확보됐고, 어느 정도 분석을 마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중순 대검 중수부는 본격적인 수사를 선언했고, 수사 시작 보름도 되지 않아 일부 언론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이를 기회로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한다.”고 밝히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체포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다.

‘잔인한 4월’이 지났지만 검찰의 수사는 허망하게 막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던 600만달러는 물론 최근 새로 불거진 40만달러, 미국 뉴욕 고급주택 차명보유 의혹 등도 모두 접는다. 가족 수사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이 수차례 권 여사는 물론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는 사법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게다가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강압·표적수사라는 비난 여론을 감내해야 할 형국이다.

그러나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사건과 관련한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는 큰 틀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 다만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 보인다. 23일로 예정됐던 천신일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주초로 미뤘고, 박 전 회장에게서 7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법처리도 연기됐다. 이미 소환·조사해 혐의를 확인한 정·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도 유보한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
2009-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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