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빚 갚아라” 성매매 강요

“친구빚 갚아라” 성매매 강요

입력 2009-05-22 00:00
수정 2009-05-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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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1명 영장·3명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친구의 사채빚을 대신 갚으라며 전세계약서를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채업자 최모(50)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의 빚 800만원을 연대보증 선 심모(34·여)씨의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 벌어서 갚으라.”며 심씨를 서울 논현동의 안마시술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는 지난 3월까지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며 빚을 갚았지만 1억 3000만원까지 불어난 돈을 다 갚을 수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에 기재된 사채금액이 최소 7억원 이상인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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