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입법 논의
대법원이 21일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함에 따라 관련 법률이나 병원의 지침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법원이 존엄사 인정 판결을 내놓고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연명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화의 바람은 이미 시작됐다.서울대병원은 말기 암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로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죽음의 방식을 본인이 결정하는 ‘사전 의사결정’ 제도를 공식 도입한 것이다.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에 심폐소생술 등을 거부한다고 서면으로 밝혀 두면 의사가 이 결정에 따라 임종 때 연명치료를 실시하지 않는다. 세브란스병원도 18일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뇌사 환자는 가족 동의를 받아서, 식물인간 상태의 인공호흡기 의존 환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작성한 사전의사결정서를 근거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기로 했다.
1990년 후반부터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암암리에 받아 왔다. 그러나 환자가 아니라 가족이 충분한 논의 없이 임종에 임박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논란거리였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박사팀이 암 사망환자 가족 1592명을 조사했더니 93.7%가 연명 치료에 대해 환자와 얘기하지 않았지만, 89.5%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은 환자 본인 스스로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는 존엄사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는 것이다.
존엄사가 자칫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가족들이 치료비 부담이나 재산 상속 등을 이유로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 추기경처럼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요구한 경우 연명치료를 보류 또는 중단하는 존엄사 허용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 김세연,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관련 발의를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입법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곽숙영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장은 “존엄사의 요건, 기준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호스피스 서비스 등 완화 의료 활성화도 대안으로 꼽힌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 치료 대신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의료를 정부가 지원하면 환자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호스피스 이용률은 형편없다. 2006년 6만 6000여명의 암 사망자 가운데 5000명(7.5%)만이 호스피스 기관에서 숨졌다. 병상 수가 524개로 필요 분량(2500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다. 김창보 건강세상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호스피스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정현용기자 ejung@seoul.co.kr
2009-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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