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앞장” vs “법적 효력 없어”

“제도 개선 앞장” vs “법적 효력 없어”

입력 2009-05-19 00:00
수정 2009-05-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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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엇갈린 반응

서울대병원이 18일 돌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존엄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존엄사 허용 여부는 오는 21일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측은 “그동안 진료현장에서의 판단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해 미리 진료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서울대병원측의 설명이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세훈 교수는 “아직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문서화된 게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 법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미리 환자 주치의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마련해 둬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어 앞장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연세의료원측은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이 입장을 표명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이미 일부 대학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료포기각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적인 영향력이 없는 제도”라면서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의 존엄사 제도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연세의료원은 대법원 판결이 존엄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올지에 대해 추이를 살펴본 뒤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대학병원들도 이번 존엄사 법리논쟁에 주목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행동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고 있다. 한 서울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판결을 예상해 앞서 나간 것 같다.”면서 “다른 대학병원들은 연세의료원과 마찬가지로 판결을 지켜본 뒤에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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