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 등 18개 질환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으로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본인부담 경감 대상 질환은 ▲지중해빈혈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발작성 수면 및 탈력 발작 ▲타르가르트병 ▲기타 제한성 심장근육병증 ▲랑뒤-오슬러-웨버병 ▲특발성 폐섬유증 ▲단절성 관절염 ▲건선성 척추염 ▲기타 건선성 관절병증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댄디-워커 증후군 ▲열뇌 ▲무설증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다발 선천 뼈돌출증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소토스 증후군 ▲여린엑스 증후군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질환의 요양급여 총비용은 현재 30∼50%에서 20%로 줄어들고, 7월부터는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춰진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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