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18개 희귀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에 추가

[모닝 브리핑] 18개 희귀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에 추가

입력 2009-05-19 00:00
수정 2009-05-19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 등 18개 질환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으로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본인부담 경감 대상 질환은 ▲지중해빈혈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발작성 수면 및 탈력 발작 ▲타르가르트병 ▲기타 제한성 심장근육병증 ▲랑뒤-오슬러-웨버병 ▲특발성 폐섬유증 ▲단절성 관절염 ▲건선성 척추염 ▲기타 건선성 관절병증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댄디-워커 증후군 ▲열뇌 ▲무설증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다발 선천 뼈돌출증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소토스 증후군 ▲여린엑스 증후군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질환의 요양급여 총비용은 현재 30∼50%에서 20%로 줄어들고, 7월부터는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춰진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5-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