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의 명단을 일괄 공개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구두계약의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한 뒤 10일 이내에 승낙이나 반대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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