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양 책임…이혼소송땐 위자료 불익
법원이 부인과 어린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간 남편에게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보라는 이례적인 명령을 내렸다.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손왕석 부장판사는 10일 주부 A(30)씨가 남편 B(32)씨를 상대로 낸 부부동거 등 신청 사건에서 B씨에게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07년 B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낳았다. 하지만 남편은 딸을 낳은지 5개월 만인 2008년 8월 부인과 딸을 남겨두고 집을 나갔다. 생활비와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집으로 돌아오고 매달 일정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달라는 취지의 심판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별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씨는 부인과 동거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집을 나간 배우자와 같이 살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도 드물고, 부부동거 명령이 내려진 것 역시 이례적”이라면서 “법원 명령에 강제적 효력까지는 없지만, 남편이 동거 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혼 소송으로 번질 경우 위자료 산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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