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노조 법적문제 없다”

“프로야구 노조 법적문제 없다”

입력 2009-05-06 00:00
수정 2009-05-0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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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로 분류 못할 이유 없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지난 4일 노조설립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노조 설립에 시동을 걸면서 노동조합법상 ‘프로야구 선수 노조’ 설립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일 “일본과 미국에 프로야구 노조가 있고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노조 설립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노조를 만들려면 선수협회는 노조설립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내고, 지방노동청은 설립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프로운동선수 노조의 첫 사례인 만큼 지방노동청은 노동부에 프로야구 선수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유권 해석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상 근무 시간이나 장소의 지정,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업무수행 지휘감독 여부, 대체 불가능, 전속성 등이 인정돼 근로자로 판단되면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노동부는 유권 해석을 의뢰받으면이 세세히 들여다 보겠지만,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프로야구 선수는 시즌뿐 아니라 시즌이 아닐 때도 연습을 같이 하는 등 장소 및 근무 시간이 지정돼 있고 본인의 출장이 힘들다고 해서 가족이나 친족을 대신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도 인정된다. 업무수행 지휘감독 역시 감독이나 코치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세번째다.

1983년 한 구단의 선수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노동부에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공식 질의했지만 노동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프로운동경기는 대중 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인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2000년 프로야구 선수협의회를 만들 때도 논란이 있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선수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당시 노조를 만들지 않고 협의회를 만든 것도 이 때문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수협회는 당시 노동부에서 노조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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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5-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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