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땜 인명구조호흡기 ‘살인무기’

납땜 인명구조호흡기 ‘살인무기’

입력 2009-05-05 00:00
수정 2009-05-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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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을 뚫어 폐기처분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납땜한 뒤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납땜 공기호흡기’는 공기를 충전할 수 없어 유사시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충전 중 폭발할 수 있어 인명사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성은)는 4일 사용기한 15년이 지나 소방서에서 구멍을 뚫어 폐기처분한 공기호흡기를 납땜해 백화점, 병원 등에 판매한 혐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조책 김모(5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49)씨 등 판매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폐기한 공기호흡기 230개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꾸며 이들에게 넘겨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최모씨 등 소방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고양지역 모 병원에 납땜한 공기호흡기 16개를 112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00여개를 개당 70만원에 팔아 1억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소방서가 구멍(지름 5㎝가량)을 뚫어 폐기처분한 공기호흡기를 거둬들인 뒤 철공소 등에서 이 부분을 땜질해 제조업체의 상표를 붙여 정상제품(123만원)보다 60% 정도 싼 가격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최근 고양소방서가 모 병원에서 공기호흡기를 무료 충전해 주던 중 납땜이 터지면서 발각됐다.

특히 검찰과 한국가스공사가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4일 대구시 달성군에서 납땜 공기호흡기의 용기 파열을 실험한 결과 1989년 5월에 제작된 호흡기는 5분19초 만에 터져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용기가 갈기갈기 찢어졌다. 납땜한 공기호흡기는 불과 1분32~2분19초 만에 터졌다. 이 과정에서 납땜한 부위가 총알처럼 튀어나와 사람이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였다. 구조용 장비가 자칫 살인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기호흡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상 제품보다 50만원가량 싼 불량 공기호흡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방방재청과 함께 전국의 설치 의무시설 2800곳에 비치된 공기호흡기 1만 5000여개를 전수조사하고, 또 다른 불량 공기호흡기 유통업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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