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 색소 음료제조 농협 간부 등 기소

타르 색소 음료제조 농협 간부 등 기소

입력 2009-05-02 00:00
수정 2009-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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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빛을 내기 위해 사용금지된 타르계 색소를 첨가해 주스를 만든 지방 농협과 음료회사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건태)는 1일 옥천농협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소장 조모(57)씨와 이 공장 연구실장 이모(44)씨, 옥천농협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가공공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금지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인 타르색소 ‘식용색소 적색 제2호’를 배합원료 1만ℓ당 700g 정도 첨가하는 방법으로 ‘오피씨포도주스(1.5ℓ들이)’ 5만 7528병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또 ㈜일화 초정공장 공장장 김모(51)씨와 ㈜일화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일화 역시 타르색소인 ‘적색 제2호’를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에 첨가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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