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위주 대입 손질해야 효과

점수 위주 대입 손질해야 효과

입력 2009-05-01 00:00
수정 2009-05-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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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발표된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은 기존 자율화 조치에 비해 초·중·고 학교 운영의 자율권 신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자율화 조치는 교과부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수준이었다.

이번 방안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수업편성의 자율권을 주는 등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55년만에 단행되는 대대적 정비다.

●교사초빙권 모든 학교로 확대

연간 수업시수의 20%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시수를 늘리거나 줄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교장의 교육방침에 따라 예체능과목의 수업시수를 늘려 전인교육을 도모하려는 곳도 있겠지만 중·고교의 경우, 대학진학을 위해 국·영·수 중심으로 수업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자율화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점수 위주의 대학입시 전형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처럼 학생의 잠재력과 적성 등을 감안한 전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사교육비 경감 등 기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율학교나 연구시범학교 등 교육감이 지정하는 일부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허용하던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확대한다. 농어촌 등 비선호지역에서 열정을 가지고 10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교원을 선발하기 위해 지역, 학교단위 교원임용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시·도단위 교원 선발방식에서는 교사가 도서벽지 등 비선호지역으로 발령을 받아도 3~5년만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 비선호 지역의 학력신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사범대나 교육대를 졸업하지 않아도 교사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이 대상이다.

전문계고·특성화고·예체능계열 학교의 자동차·도예·승마·애니메이션 등 기존 교원양성체제로 배출되기 어려운 분야나, 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 등 심화학습이 필요한 특정학교에 한정해 교사로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오는 9월에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학교 2500곳으로 늘려

학교운영의 자율권이 대폭 부여된 자율학교가 전체 초·중·고(1만 1080개교)의 20%인 2500개교로 확대된다. 현재는 전체 초·중·고의 2.5%인 282개교에 불과하다. 자율학교는 특목고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를 둔 새로운 학교유형 및 이름이 아니라 기존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상의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고교인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앞으로 선정하게 되는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 혁신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전원학교 등이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자율학교의 학생선발은 지역단위로 제한된다. 이미 지정된 자율학교는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자율학교의 자율권도 대폭 늘린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총 수업시수의 35%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량을 자율편성을 할 수 있게 하고 학교장이 교원정원의 50%까지를 초빙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5-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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