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로스쿨 선정 위법하나 취소 안돼”

“전남대 로스쿨 선정 위법하나 취소 안돼”

입력 2009-05-01 00:00
수정 2009-05-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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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이 위법했지만, 이미 학생들이 입학한 만큼 로스쿨 인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유승정)는 30일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남대에 대한 교육부의 로스쿨 설치 인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전남대 소속 법학교육위원이 로스쿨 인가 심의에 관여했으므로 선정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전남대 로스쿨의 인가가 취소될 경우 무고한 1기 입학생 150명이 막대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우려해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정판결(事情判決)’이라고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속 대학에 대해 일절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미 철저히 관리해 왔는데도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조항을 해석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위법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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