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성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 주고 돈을 갚지 못하자 성폭행한 뒤 알몸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장모(46)씨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29일 구속했다. 이모(39)씨 등 공범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 9일 주부 박모(35)씨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을 알선하면서 1000만원을 빌려 준 뒤 “원금 상환이 늦다.”며 모텔로 끌고가 두 차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빌려준 6800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주부 김모(53)씨를 협박해 인감도장을 받아낸 뒤 김씨 모친 소유의 빌라를 통째로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대근기자@seoul.co.kr
2009-04-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