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불법고리사채 신고 포상금 최고 500만원

[모닝 브리핑] 불법고리사채 신고 포상금 최고 500만원

입력 2009-04-28 00:00
수정 2009-04-2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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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리사채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주부터 경찰 등과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고리사채 피해 대책을 마련,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고리사채 관련 상담 건수는 4075건으로 전년에 비해 19.1% 늘었다. 고금리(605건)와 불법 채권추심(679건) 상담이 1284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고금리·불법채권추심 가운데 946건(73.7%)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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