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노래반주기 허용방침 논란

음식점 노래반주기 허용방침 논란

입력 2009-04-24 00:00
수정 2009-04-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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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갑연, 칠순잔치 등 대형 연회행사에 한해 음식점에서 노래반주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어서 이해단체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회갑연, 칠순잔치 등에 한해 음식점에서 노래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회갑연 등을 음식점에서 여는 풍조가 일반화되면서 현행 법령에 대한 업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는 “음식점의 노래반주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노래방 등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태세다. 노래문화업중앙회 이상승 회장은 “음식점들이 회갑연, 칠순잔치 외에도 노래반주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전면허용이나 다름없다.”면서 “전국 40~50만개 음식점 중 일부에만 노래방이 설치되어도 3만 8000개 노래방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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