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수십대 매질 교사 징역형

초등생 수십대 매질 교사 징역형

입력 2009-04-24 00:00
수정 2009-04-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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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거나 숙제를 안해온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두 명을 막대기로 수십 차례씩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23일 초등학생에게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교 교사 A(29·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당초 약식기소된 A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A교사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가했고 그 방법과 정도도 지나쳤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받아쓰기 시험 도중 B(당시 8세)군이 예상되는 답을 미리 연필로 흐리게 써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분필 굵기에 50㎝ 길이의 막대기로 엉덩이를 80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8일 후에는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C(당시 8세)양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27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해임된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다시 학교를 그만둬야 할 처지가 됐다. A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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