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김래니 판사)은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신정아(37·여)씨에게 종전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론이 약간 달라졌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2009-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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