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일맥 상통한다. 고향 친구로 40년 지기인 데다 4년간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터라 검찰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건넨 100만달러(2007년 6월)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을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때문에 22일 검찰이 밝힌 정 전 비서관의 ‘범죄 사실’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겨눈 칼날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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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서 상품권 1억원어치(2005년 1월)와 현금 3억원(2006년 8월)을 받고 그를 위해 열심히 뛴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해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씨가 2004년 중부지방국세청장, 2005년 6월 국가보훈처 차장, 2007년 4월 국가보훈처 처장에 임명되도록 힘썼다는 것이다. 2006년 박 회장이 경남은행을 인수하려고 할 때 경제부처 공무원을 소개하고, 30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할 때 경제정책 비서관에게 영향력을 행사,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과 대통령간 연락 또는 만남을 주선하는 소통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혀 정 전 비서관의 ‘편의 봐주기’가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비쳤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국정 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현금을 보관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집행했다. 정 전 비서관은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지인 3명의 명의를 빌려 주식과 무기명 채권을 구입하고 서울 서초동 상가를 빌렸다. 2005년에 2억원, 2006년에 7억 5000만원, 2007년에 3억원을 6차례에 걸쳐 빼낸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이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 전 비서관이 4년간 청와대에 근무할 때 집행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900억원에 달하고, 그 절반이 대통령 몫이었기 때문이다. 2006년에 4차례에 걸쳐 횡령한 정 전 비서관이 집권 말기인 2007년과 2008년에 더 큰 ‘도둑질’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전 비서관의 5개 차명계좌를 찾아낸 검찰도, 또 다른 차명계좌에 은닉한 돈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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