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착각했다 철창행

공소시효 만료 착각했다 철창행

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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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속여 66억 가로챈 40대 이틀 남은 줄 알았는데 1년 더 남아

66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피의자가 공소시효를 착각하고 있다가 불심 검문에 검거돼 결국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온풍기 제조 및 판매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1190차례에 걸쳐 66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아 오던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서 경찰의 불심 검문에 검거됐으며,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마지막 범행 일자가 2002년 4월9일이고 사기죄의 공소 시효가 7년인 점에 비춰 이날 검거는 시효가 만료되기 이틀 전이었다. 이 때문에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기죄 공소시효인 7년이 임박, 처벌할 수 없는데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기소 전에 시효가 이미 끝나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의 공소 시효는 1년 이상이나 남아 있었다. 이씨와 함께 범행을 한 강모(46)씨 등 4명이 2002년 4월 붙잡혀 2년6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기까지의 재판기간인 1년4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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