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 2.0㎍/㎏을 초과하는 2.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번에 회수조치된 참기름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하이원이 제조하고 ㈜사조해표가 판매한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0년 5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300㎖짜리 1320병이 생산됐으며 이 가운데 현재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된 800병이 회수 대상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 2.0㎍/㎏을 초과하는 2.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번에 회수조치된 참기름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하이원이 제조하고 ㈜사조해표가 판매한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0년 5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300㎖짜리 1320병이 생산됐으며 이 가운데 현재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된 800병이 회수 대상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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