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3명 기소
국책연구기관이 지급한 1억원 가까운 연구사업비를 회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국립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같은 학과 교수 장모(53)씨는 2001년 말부터 1~3차로 나눠 진행된 한 연구과제로 사업비 8100여만원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지급받아 3년여에 걸쳐 1800여만원을 빼돌렸다. 또 다른 교수 최모(56)씨는 2000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받은 연구사업비 7000만원 가운데 21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이날 이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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